
1996년에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은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, 오염토양 정밀조사 및 정화, 토양환경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
NICEM은 환경부 인증 토양오염조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2000년 11월 22일에 토양오염분석사업단을 설립하였고
2007년 11월 1일부로 토양오염분석센터로 확대 개편되었다.
본 센터는 최신 장비들을 이용하여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오염물질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
토양오염도검사. 토양정밀조사, 토양환경평가, 토양정화검증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.
또한 ISO/TC 190 토양의 질 국내 간사기관으로서 토양 분석 및 조사 관련 국제표준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.
▪토양 시료 분석
Analysis of soil samples
▪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법적 검사
Legal inspection of the specific facilities subject to soil contamination control
▪토양정밀조사
Precise investigation of the contaminated sites
▪토양환경평가
Environmental site assessment
▪토양정화검증
Verification of soil contamination sites
▪오염토양정화에 관한 컨설팅
Consultation on purification efforts in contaminated site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