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적용 최저임금
- 등록일
- 2019.09.11
- 조회수
- 1035
「 최저임금법 」 제 10 조제 1 항에 따라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는
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.
2019. 8. 5.
고 용 노 동 부 장 관
1. 최 저 임 금 액
○ 결정단위 / 업 종 시 간 급
모 든 산 업 8 ,5 9 0 원
◈ 월 환 산 액 1,795,310 원 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
○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2. 최 저 임 금 의 사 업 의 종 류 별 구 분 여 부
○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3. 최 저 임 금 적 용 기 간 : 2020. 1. 1. ~ 2020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