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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기(분석)사용료 적용 비율 조정 및 할인 지원제도 안내 (2026. 4. 1. 시행)
등록일
2026.03.12
조회수
26
 기기(분석)사용료 적용 비율 조정 및 할인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 
 

1. 기기분석료 적용 비율 변경  (2026. 4. 1.자 시행) 

조정 (전)

조정 (후)

교육기관             100%

교육기관(···대학 포함), 서울대 입주기업,

서울대 교수 창업기업 100%

국공립연구기관    150%

그 외 기관 150% (국공립연구기관기업체개인)

기업체                 200%

-

서울대 입주기업연구공원 웅진코웨이 등,

  서울대 교수 창업기업공대자연대의대 등

 

2.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장비 기기(분석)사용료 할인 지원제도 (2026. 3. 1자 시행)

   - 지원대상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중 임용2년 이내인 교수
   - 지원내용연구장비 기기(분석)사용료 50% 할인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년간 최대2,000만 원 한도(할인 전 사용료 기준)
   - 적용기간: 1회 신청으로 임용일 기준 2년간 적용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소속 및 지위 변동(징계휴직 등시 자진 신고 필요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 징계처분 또는 휴직 중인 교원은 할인 미적용
   - 신청기간상시 신청 가능(제출된 신청서는 내부 심의 후 확정)
   - 신청방법이메일 접수sylee3809@snu.ac.kr,(02) 880-4846


신임교수 기기(분석)사용료 할인 지원 제도는 승인 이후 사용한 장비 이용분부터 적용됩니다.

문의: 행정실(880-484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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