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등록일
- 2026.03.12
- 조회수
- 26
1. 기기분석료 적용 비율 변경 (2026. 4. 1.자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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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 (전) |
조정 (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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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 100% |
교육기관(초·중·고·대학 포함), 서울대 입주기업, 서울대 교수 창업기업 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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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공립연구기관 150% |
그 외 기관 150% (국공립연구기관, 기업체, 개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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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체 2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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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서울대 입주기업: 연구공원 웅진코웨이 등,
서울대 교수 창업기업: 공대, 자연대, 의대 등
2. 서울대학교 신임교수 연구장비 기기(분석)사용료 할인 지원제도 (2026. 3. 1자 시행)
- 지원대상: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중 임용2년 이내인 교수
- 지원내용: 연구장비 기기(분석)사용료 50% 할인
2년간 최대2,000만 원 한도(할인 전 사용료 기준)
- 적용기간: 1회 신청으로 임용일 기준 2년간 적용
소속 및 지위 변동(징계, 휴직 등) 시 자진 신고 필요
※ 징계처분 또는 휴직 중인 교원은 할인 미적용
- 신청기간: 상시 신청 가능(제출된 신청서는 내부 심의 후 확정)
- 신청방법: 이메일 접수sylee3809@snu.ac.kr,(02) 880-4846
신임교수 기기(분석)사용료 할인 지원 제도는 승인 이후 사용한 장비 이용분부터 적용됩니다.
문의: 행정실(880-4846)
기기(분석) 사용료 조정 안내 (2026. 4. 1. 시행)
다음글이온 크로마토그래프 1(음이온 및 양이온 분석)및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2(다용도분석) 담당자 부재 안내 (3/9~3/13)



